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무엇이 달라졌나?

월천60 2026. 6. 1. 20:56
 

1. 일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큰 혜택

  • 소득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
    • 2025년: 126만4천원
    • 2026년: 141만6천원
  • 15만원(12%) 증가
  • 전체 수급자 평균 증가율(3.9%)보다 훨씬 높음

2. 감액 기준 대폭 상향

  • 연금 감액 기준 소득(A값)
    • 기존: 월 319만원
    • 변경: 월 519만원
  • 이제 월 소득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 가능

3. 시행일과 소급 적용

  • 법 시행: 2026년 6월 17일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 이미 감액된 연금도 소급 환급

4. 개정 배경

  • 2024년 기준
    • 약 13만7천 명이 감액 대상
    • 감액 규모 2,429억원
  •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아 제도 개선

참고 사항

가입기간별 평균 연금액

  • 20년 이상 가입: 월 116만8천원
  • 10~19년 가입: 월 45만2천원

조기노령연금

  • 평균 수령액: 월 75만4천원
  • 1년 조기 수령 시 6% 감액
  •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

60대 은퇴자 입장에서 의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 519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 감액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 자영업, 강의, 컨설팅,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 개편입니다.

다만 개인연금, IRP 연금수령액,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은 상황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예금 이자소득
  • 주식 배당소득
  • ETF 분배금
  • 채권 이자
  • 연금저축·IRP 연금수령액
  • 부동산 임대 외의 금융투자소득

반면,

✅ 포함되는 경우

  • 회사 급여(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강의·자문·컨설팅 등 사업소득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 상가 임대사업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에는 국민연금 감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IRP
  • 미국주식 배당
  • 상가 월세

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상가 월세가 어떤 형태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단순 임대소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