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뻥튀기 전략: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1. 퇴직금 기본 공식
퇴직금의 핵심은 '연봉'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1일) × 30일 × 근속연수
2. 평균임금, 왜 중요할까?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마지막 3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퇴직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3. 퇴직금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①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반영 확인
단순 기본급만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아래 항목들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기 상여금: 매년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1년치를 3/12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 아닌,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미 받은 수당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 고정 수당: 식대, 차량보조금,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② '퇴사 타이밍'이 돈이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기준이므로, 급여가 가장 높은 시점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성과급/상여금 지급 직후: 상여 비중이 높은 경우.
- 임금 협상 타결 직후: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3개월을 채우고 퇴사.
- 일수가 적은 달 활용: 분모(3개월 전체 일수)가 2월을 포함해 89일로 적을 때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③ 연차수당의 전략적 활용
- 연차 소진: 쉬고 싶다면 연차를 모두 쓰고 퇴사일을 늦춰 근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당 수령: 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근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급여 구조에 따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4.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최근 3개월 급여 | 급여 명세서와 실제 입금액 일치 여부 확인 |
| 상여금 포함 여부 | 1년치 상여금의 1/4이 포함되었는가? |
| 연차수당 반영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산식에 들어갔는가? |
| 근속기간 산정 | 수습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빠지지 않았는가? |
| 통상임금 비교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놓치는 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계산해보고 회사 측 산출 내역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