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붙는 세금 정리

월천60 2026. 5. 20. 16:11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수령 시 세금세율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6.6% ~ 49.5% (누진)
퇴직연금 (IRP/DC)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3.3% ~ 5.5%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3.3% ~ 5.5%

1. 국민연금 — 가장 무거운 세금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6%~49.5%) 적용.

다만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대상이고, 그 전 납입분은 비과세입니다.

예시: 국민연금 월 100만원 + 배당소득 연 3천만원이면 →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2. 퇴직연금 (IRP, DC형) — 분리과세로 절세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 퇴직소득세 × 70% (10년 이내 수령 시)
  • 퇴직소득세 × 60% (11년차부터)

여기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세액공제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차등)

  • 만 55~69세: 5.5%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중요: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

        초과하면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4년부터 한도 상향됨).


3. 개인연금 (연금저축) — 가장 유리한 세금 구조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 (퇴직연금과 동일).

핵심 장점 3가지:

  1.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월천60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2.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
  3. 금융소득에 합산 안 됨

상황에 맞춘 실전 포인트

이전에 65세 은퇴 시 건강보험료 최소화 전략을 고민하셨던 맥락에서 보면:

세금 + 건보료까지 고려한 유리한 순서:

  1. 개인연금(연금저축) → 세금도 낮고 건보료도 빠짐 ⭐
  2. 퇴직연금(IRP) → 분리과세 + 건보료 제외
  3. 국민연금 → 종합과세 + 건보료 산정에 포함 (피하기 어려움)

연 1,500만원 한도가 핵심 기준선이에요. 개인연금 + 퇴직연금 추가납입분 합산 기준이라, 이 안에서 굴리면 5.5% 단일세율로 끝납니다. 넘어가면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