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수령 시 세금세율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 6.6% ~ 49.5% (누진) |
| 퇴직연금 (IRP/DC)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3.3% ~ 5.5% |
| 개인연금 (연금저축) | 연금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 3.3% ~ 5.5% |
1. 국민연금 — 가장 무거운 세금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6%~49.5%) 적용.
다만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대상이고, 그 전 납입분은 비과세입니다.
예시: 국민연금 월 100만원 + 배당소득 연 3천만원이면 →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2. 퇴직연금 (IRP, DC형) — 분리과세로 절세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 퇴직소득세 × 70% (10년 이내 수령 시)
- 퇴직소득세 × 60% (11년차부터)
여기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세액공제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차등)
- 만 55~69세: 5.5%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중요: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
초과하면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4년부터 한도 상향됨).
3. 개인연금 (연금저축) — 가장 유리한 세금 구조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 (퇴직연금과 동일).
핵심 장점 3가지:
-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월천60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
- 금융소득에 합산 안 됨
상황에 맞춘 실전 포인트
이전에 65세 은퇴 시 건강보험료 최소화 전략을 고민하셨던 맥락에서 보면:
세금 + 건보료까지 고려한 유리한 순서:
- 개인연금(연금저축) → 세금도 낮고 건보료도 빠짐 ⭐
- 퇴직연금(IRP) → 분리과세 + 건보료 제외
- 국민연금 → 종합과세 + 건보료 산정에 포함 (피하기 어려움)
연 1,500만원 한도가 핵심 기준선이에요. 개인연금 + 퇴직연금 추가납입분 합산 기준이라, 이 안에서 굴리면 5.5% 단일세율로 끝납니다. 넘어가면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