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사후자산)을 생전에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으로 매월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19개 생명보험사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조건
조건내용
| 대상 | 계약자 = 피보험자 동일인 |
| 보험 종류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 계약·납입 기간 | 모두 10년 이상 |
| 납입 상태 | 보험료 납입 완료 |
| 연령 | 만 55세 이상 |
핵심 내용
- 유동화 한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추가 비용·사업비: 없음
- 재원: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실제 수령 사례
사례 1 — 60대 A씨
- 사망보험금 7,000만 원 (총 납입보험료 약 2,770만 원)
- 유동화 비율 90% / 지급 기간 7년
- → 매월 약 41만 원 수령
사례 2 — 70대 B씨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유동화 비율 90% / 지급 기간 20년
- → 매월 약 13만 5,000원 수령
대체로 이용자들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활용 효용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분석)
소비자 보호 장치
- 보험사가 가입 가능 계약자에게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 유동화 신청 시 비율·기간별 지급금액을 시뮬레이션 비교표로 제공
기대 효과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